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법원이 당초 오는 18일로 잡혀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서울 고법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선 이전 받고 있던 형사재판들을 취임 이후에도 계속 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여부를 놓고 헌법 84조 해석에 관한 여러 논쟁이 오간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대통령 취임 전,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는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 이후 이 대통령 재판 담당 개별 재판부 들 중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감안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서울 고법 결정 이후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들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이다.
현재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은 모두 5건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오는 24일 오전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기일을 잡아 놓고 있다.
1심에서 이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의혹 사건’ 항소심도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기일은 잡혀 있지 않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혐의’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 12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계획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은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추후 지정하겠다는 것은 재임 기간 동안 재판 정지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며 "지금 그것 외에도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법원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로 가지고 한다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 방탄 3법'이라며 강력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