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틀만에 그동안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 3대 특검법안을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전날(4일) 기존 발의한 법안에서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상태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총 16개 부문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윤 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수사대상이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부여하도록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전망이다. 수사 인력은 200명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이들 3대 특겁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은 당연히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하고,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두 후보자 지명 철회 후 원점에서 후보군을 재검토해 다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헌재는 재판관 두 명이 결원인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