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금융그룹조직도(홈페이지)

[편집자주] 2천년대 초반에 한국에 진출, 그동안 승승장구해온 재일동포기업 OK금융그룹에 급브레이커가 걸렸다. 작년까지 2년 연속 그룹 합산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고질적인 계열사간 내부거래도 여전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TK와 호남기반 2개 금융지주사 최대주주이고, 한양증권을 통해 증권업 진출도 노리고 있다. OK금융의 적자 원인과 내부거래 상황, 그룹 확장 이유와 전망, 문제점 등을 차례로 점검해본다.

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그룹 전반이 썩 좋지않은 상태인데도 OK금융그룹의 왕성한 확장욕은 여전하다. 대표적 사례가 작년부터 시장에 매물로 나왔던 한양증권이다.

한양증권의 최대 주주로, 한양대 재단인 한양학원은 부동산PF 문제로 유동성위기에 몰리자 한양증권을 매물로 내놓았다. 한양증권은 자기자본기준 28위의 중소형 증권사이지만 채권과 부동산파이낸싱 등에 경쟁력이 있어 우량매물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여러 금융지주나 대그룹들이 탐을 내고 있었는데, 작년 9월 한양학원과 정작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곳은 ‘강성부 펀드’로 유명했던 사모펀드 운용사 KCGI였다. 상당히 의외였다. 그 뒤에는 또 KCGI의 한양증권 인수 프로젝트펀드에 주요 출자자(LP)로 참여한 OK금융그룹이 있었다.

25년3월말기준 한양증권의 주요 주주현황

한때 증권사 인수를 추진했다가 금융당국 승인을 받지 못했던 OK금융그룹은 이번에는 PEF(사모펀드)를 통한 우회 지분참여를 선택한 것이다. 그 후 갑작스런 KCGI 세무조사 등으로 인수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한양학원이 유동성위기에 몰리자 오케이캐피탈은 한양학원에 지난 4월 450억원의 단기대출을 해주기도 했다.

올 1월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신청서를 냈던 KCGI가 세무조사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번에는 인수자금 투자자인 OK금융에 한양증권이 되팔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심사가 또 수개월 지연됐다.

결국 OK금융의 우선 매수권을 없애고, 최소 5년 동안 한양증권을 KCGI가 책임지고 경영하겠다는 일종의 각서를 제출한 후에야 최근 대주주 변경 심사를 통과했다.

OK금융의 일본계 대부업체 이미지 등에 아직도 부정적인 금융당국의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었다. 하지만 OK금융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KCGI를 앞장 세워 증권사 간접 인수에 성공했다.

향후 5년 동안 더 이미지 세탁노력을 한 후 5년 후에는 KCGI로부터 결국 한양증권을 정식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금도 KCGI 인수펀드 투자금의 절반 가량을 OK금융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25년3월말기준 iM금융지주 주요 주주현황

또 하나 사례는 영호남 금융지주사 지분투자다. OK금융그룹은 몇 년전부터 대구-경북(TK)에 기반을 둔 금융지주사인 iM금융지주(옛 DGB금융)와 호남권 금융지주사인 JB금융지주 지분을 야금야금 사모아 현재 1대주주 및 3대주주 자리에까지 올라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iM금융지주의 오케이저축은행 지분율은 9.7%, JB금융지주의 OK금융 4사 지분율은 10.56%에 각각 달한다.

이 때문에 매년 국정감사철만 되면 “일본 대부업체 자금이 영호남 대표 은행과 금융지주사를 먹으려는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그때마다 OK금융 측은 “경영권 확보와는 무관한 단순투자”라며 이를 강력부인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현재 농협금융지주를 제외한 전국 7대 대형 금융지주사에는 유력 대주주가 사실상 없다. 산업자본 진입이나 특정 대주주 전횡에 대한 거부 여론 등을 토대로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심사 등을 통해 유력 대주주 등장을 사실상 막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OK금융에 대해서는 일본계 대부자금의 후신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영호남 현지 지역 여론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OK금융의 영호남 금융지주사 인수설은 현재로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언젠가는 기회가 올것으로 보고, 배당도 많이 나오는 지방금융지주에 재테크성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년3월말기준 JB금융지주 주요 주주현황

OK금융에 대해서는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틈만 나면 곳곳에서 인수설이 나오느냐”는 의문들도 여전히 많다. 특히 2년 전부터는 그룹 전체가 적자에 빠진 상황이어서 더더욱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많은 금융계 관계자들은 OK금융이 아직 이 정도 지분투자 여력은 충분히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과거 대부업 등으로 벌어놓은 돈이 아직도 상당하다. 작년 말 연결기준 이익잉여금(사내유보) 잔액을 보면 오케이넥스트가 무려 2조7712억원, 오케이저축은행이 9090억원, 오케이홀딩스대부가 4455억원 등이다.

또 일본이나 동남아 대부업체들의 재무상황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다. 필요하면 이 자금들을 얼마든지 한국으로 끌어올 수도 있다. 현재는 운용자산 대부분을 대출로 굴리는데, 필요할 때 지분투자 비중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다.

얼마 전 중흥건설그룹이 오너 아들의 사업 확장에 수년간 수조원에 달하는 무상 지급보증 등을 해주었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되는 일이 있었다. 이른바 부당지원을 통한 사익편취 혐의다.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OK금융그룹에도 비슷한 부당지원 혹은 사익편취 혐의가 짙어 보이는 내부거래 사례들이 적지 않다. 특히 부실채권을 계열사들에 넘길 때 다른 일반 부실채권거래와 달라 보이는 거래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오케이저축은행과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간 대출채권 매각 거래다. 오케이저축은행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오케이저축은행은 작년 대출원금은 3654억원이지만 727억원의 충당금이 설정돼 있어 장부가가 2927억원인 일반자금대출채권을 2047억원에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에 매각했다.

너무 저가에 매각하는 바람에 이건에서만 880억원의 처분손실을 입었다. 작년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에 매각한 부실성 대출채권 4건이 모두 이런 식으로 대규모 처분손실을 입었다.

나머지 3건의 처분손실은 각각 704억원, 458억원, 474억원씩이었다. 작년 오케이저축은행이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에 대한 대출채권 매각에서 입은 매각손실만 2537억원에 달했다.

2024년 오케이저축은행의 대출채권매각내역과 처분손익

오케이저축은행이 그룹 외 비계열사에 대출채권을 매각한 사례들도 물론 적지 않다. 하지만 비계열사 매각 건들에선 상당수가 처분이익을 냈으며, 손실건들도 손실액수가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 건에 비하면 작았다.

부실성 대출채권들 중 규모가 큰 건들은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에, 작은 건들은 외부에 매각하면서 특히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 매각건들에서 대규모 손실을 입는 패턴이 뚜렷했다.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는 작년 오케이저축은행에서 매입한 4038억원 등 모두 5789억원의 외부매입채권에서 1400억원의 매입채권회수이익과 51억원의 매입채권처분이익을 각각 올렸다.

작년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 별도기준 영업수익(매출) 1536억원의 94%가 매입채권관련이익에서 나왔다. 그 대부분이 오케이저축은행 등 계열사들에서 매입한 대출채권들에서 나왔음은 물론이다.

부실성 대출채권 매각이라는 명분으로 오케이저축은행이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를 밀어주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만한 케이스들이다.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가 매입한 대출채권을 처분하거나 회수해 이익을 많이 올릴 정도라면 굳이 매각할게 아니라 오케이저축은행이 직접 회수나 처분 노력을 할 수도 있다. 노골적인 일감몰아주기나 회사기회유용 혐의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의 2024년 손익계산서

한 금융계 관계자는 “과거부터 OK금융 계열사들은 대출채권의 매각-처분 과정에서 계열사들끼리 서로 돌아가며 밀어준다는 의혹들이 적지 않았다”면서 “대부업체들이 거의 정리된 지금도 그런 흔적들이 일부 남아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물론 이런 계열사간 대출채권 거래가 무조건 불법이거나 공정위 제재대상이라는 말은 아니다. 연간 계열사간 거래가 2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의 12% 이상이되 일반 비계열사간 거래보다 특혜폭이 7% 이상이 되어야 보통 공정위가 제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케이저축은행과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간 거래의 불법성 여부도 공정위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하튼 의혹이 짙어 보이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같은 계열사 간의 부실대출채권 거래 말고 서로 필요자금을 수시로 대출해주거나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를 해주는 사례들도 OK금융 계열사들 간에는 상당히 많다.

물론 이런 자금거래도 전부가 불법이거나 제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거래보다 이자를 덜 받거나 중흥건설처럼 지급보증수수료를 아예 안받거나 덜 받을 경우 공정위 제재를 당할 수 있다.

<시리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