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가영 기자
미국 제약업체 얀센(Janssen)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를 둘러싼 삼성바이오에피스와의 특허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얀센은 최근 네덜란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얀센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얀센이 주장한 추가보호증명(SPC) 침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SPC는 의약품 허가를 받는 데 걸린 시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추가 연장해주는 제도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영국과 캐나다 등 SPC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에 수출할 목적으로 판매용 제품을 생산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8월 얀센과의 영국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영국 고등법원은 얀센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피즈치바를 내세워 유럽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유럽 파트너사인 스위스 제약기업 산도스는 지난 1월 피즈치바가 유럽 시장 점유율 43%를 기록,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3년 9월 산도스와 체결한 피즈치바의 유럽 및 북미 시장 판매를 위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유럽에 피즈치바를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