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290원)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표결이 아닌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은 이같은 낮은 인상율 제시에 강한 불만을 표명하며 중도에 퇴장, 결국 남은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최종 결정을 이루어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공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최저임금 1만320원은 시급이고, 월급으로 환산(209시간 기준)하면 월 215만6889원 꼴이다.

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최임위에 따르면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등이다.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올해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1만210원에서 1만440원까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보다 1.8~4.1% 오르는 수준이었다.

이에 노동계는 상한선이 하한선으로 책정됐다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때문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심의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고 중도에 퇴장했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근로자위원 간사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보다는 나을 것이란 기대를 품었지만 그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