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의 특별검사들. 왼쪽부터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검
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이른바 ‘3대 특검’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8일 가장 먼저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은 관련 기관장들을 잇따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도 특검보 임명 요청을 마치는 등 등 본격 수사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임명 6일 만인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도 신속히 밟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은 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법원의 조건부 직권보석 결정을 거부한 바 있다. 구속 만기로 석방되는 상황을 막아 계속 구속 상태에 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이날 또 경찰청 및 법무부 등과 협의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한 경찰 수사관 31명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검사 42명 등 73명 파견도 요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모두 파견 요청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조 특검은 검찰로부터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 9명을 파견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다.
또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제출했다. 이르면 이날 중 특검보가 최종 임명될 전망이다. 이들이 모두 임명되거나 파견되고, 사무 공간 확보 등 준비작업을 거치는 대로 본격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보 인선이 가장 먼저 마무리된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법무부, 고위공직자수사처, 경찰 등 관계기관을 차례로 방문,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주로 검사·수사관 파견 인력과 사건기록 이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검찰 방문에서는 한문혁(사법연수원 36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채희만(35기)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 등 금융·선거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의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현 해병 특검은 전날 밤 8명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을 마쳤다. 이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는대로 검찰·경찰·공수처와 사건 기록 이첩과 수사인력 파견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아직 응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지, 아니면 체포없이 특검에 사건을 넘길지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수단은 일단 이날 일과시간까지 기다려보고 그 후 필요 절차를 밟은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아 경찰 조사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지난 17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소환 조사가 부당하지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받고 있다.
두 혐의 모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경찰이 적용한 혐의로는 새롭게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특수단은 전날 내란 특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 기록은 인계했으나 이외 기록은 특검과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18일부터 본격 수사를 시작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조은석 특별검사와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