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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대법원에서 수업 시간 중 학부모가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교사 관련 단체들과 교사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5일 입장문을 내고 "교실 몰래 녹음은 명백히 불법이며 증거능력이 없음을 최종 확인해, 몰래 녹음의 적법성 논란을 종결한 판결"이라면서 환영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몰래 녹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교실이 불신과 감시가 아닌 신뢰와 협력의 장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초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를 맡던 중 전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등의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발언은 학생 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에 담겼다.

A교사는 1·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작년 1월 대법원이 ‘불법 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A교사의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해 다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은 결국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대법에서 심리 중인 웹툰작가 주호민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59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이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 몰래 촬영할까봐 걱정된다’는 응답이 85.8%에 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교사의 발언이 맥락 없이 왜곡돼 고발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은 교육 현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불법 녹음 자료를 활용한 무분별한 교사 고소 남용과 감시 중심의 왜곡된 교육 환경을 끝내고 학교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