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가영 기자

삼성전자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미국 결제기술 기업 '다이내믹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다이내믹스는 지난 2019년 7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다이내믹스는 삼성전자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자사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다이내믹스는 "삼성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삼성페이 결제방식(마그네틱 보안전송·MST)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갤럭시S10 시리즈와 기어S3 등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 11개의 수입과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삼성페이는 MST 기술을 사용해 무선으로 마그네틱 신용카드 정보를 전송시켜 결제하는 방식이다. 카드 단발기인 포스(POS)기에서도 카드가 없이 휴대전화로 결제 가능한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 미국 벤처기업 '루프페이'를 인수한 뒤 관련 기술을 개발해 특허신청을 했다.

다이내믹스는 같은 기술을 2008년 ‘다기능 에뮬레이터가 포함된 모바일장치’라는 명칭으로 먼저 특허 출원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