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챔프스터디 7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온라인 강의 시장 공정성 강화
  • 강의일정·저작권 일방적 제한 사라진다… 강사 권리 보호·시장 경쟁 촉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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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시장 주요 사업자인 ‘해커스 인강’이 강사들과 맺은 불공정 계약 조항을 대거 수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의 주식회사 챔프스터디가 사용해온 강의 및 출판 계약서에서 총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자격증·공무원·어학 분야 온라인 강의로 유명한 ‘해커스 인강’ 브랜드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매출만 1,138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자다. 최근 법학적성시험(LEET) 강의 시장까지 진출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강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해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공정위 심사가 이뤄졌다.

특히 문제된 약관 중 ‘묵시적 계약 연장 조항’은 강사가 계약 종료 의사를 제때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3년간 계약이 연장되도록 했고, ‘강의 시간·일정의 일방적 결정 조항’은 학원이 강사와 협의 없이 강의 개설 여부나 시간표를 마음대로 정하도록 해 강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또한 학원이 자의적으로 원격 강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강사들은 예고 없이 강의가 중단될 수 있어 학생과의 신뢰 관계나 평판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놓였다.

강의와 교재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일방적·포괄적으로 학원 측에 넘기도록 한 조항 역시 시정 대상이 됐다. 현행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자가 갖도록 되어 있지만, 챔프스터디 약관은 별도 합의 없이 이 권리를 학원 측에 귀속시켜 강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이외에도 강의 종료 후에도 강사의 이름·이미지 등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강사가 저작재산권을 영구히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학원이 임의로 계약 해지 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함께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조치는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사업자가 강사와의 협의 없이 강의 일정이나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거나, 저작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강사들의 계약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공정한 시장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챔프스터디는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에도 소비자 대상 거짓·과장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강사 대상 불공정 약관 사용으로 또다시 시정 조치를 받으며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