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개 제품에서 간·신장 손상 등 부작용 유발 성분 확인
- 식약처,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강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16개) 중 HUM Nutrition사의 'Hair Strong Gummies'. (사진=ebay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탈모 치료와 가슴 확대 효과를 내세운 해외직구 식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성분이 확인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검사 대상은 탈모 치료 효능을 광고한 제품 20개와 가슴 확대 효과를 강조한 제품 10개였다. 검사 결과, 탈모 치료 관련 제품 11개와 가슴 확대 관련 제품 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검출 성분으로는 탈모 예방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와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쓰이는 ‘블랙코호시(Black Cohosh)’가 있었다. 파바는 과다 복용 시 간과 신장 손상,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블랙코호시는 오남용 시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의 위험이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에 대해 관세청과 협력해 통관을 보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위해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에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 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위해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위해성분 섭취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는 구매 전 반드시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제3자 판매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16개 제품은 현재까지 반입 차단된 총 3,735개 위해식품 목록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직구 식품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