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100명에서 전국 350명으로 대상 확대… 2년간 254명 지원, 추가 피해 0건
  •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대상… 최대 28일간 2인 1조 밀착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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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고위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3월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 운영해오던 이 사업은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되어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스토킹,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피해자에게 최대 14일간(1회 연장 시 최대 28일) 2인 1조의 민간경호원이 밀착 경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6월부터 시작된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총 254명의 피해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단 한 건의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민간경호원의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로, 543회나 연락을 시도하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던 중 민간경호원에 의해 제지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구속된 경우가 있었다. 이는 민간경호 지원사업이 실제로 피해자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찰청은 이 사업의 품질 보장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만을 배치하고 있다. 교육 내용에는 보복 범죄 가해자·피해자 특성, 스토킹처벌법의 이해, 경호업무의 범위와 한계, 경호원의 물리력 행사 기준, 2차 피해 방지 등이 포함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경찰이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한 치안서비스 공동 생산의 모범 사례"라며, "전국 확대를 통해 모든 지역에서 고위험 범죄피해자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가해자 격리 등 고강도 제재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수단을 추가 개발하는 등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