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채무 612억원 조정, 성실상환자 7,567명 통신서비스 재개 가능
- 정부,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지원으로 실질적 재기 도모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체계.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6월 21일부터 시행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가 8개월 만에 약 3만 명의 채무자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신비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2월 말 기준으로 통합채무조정 지원이 확정된 이용자는 29,700명에 달했다. 이들의 통신채무 신청금액은 총 612.5억 원으로, 이 중 이동통신사 관련 채무가 496.6억 원(81.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알뜰폰 관련 채무는 6.8억 원(1.1%), 소액결제사 관련 채무는 109.1억 원(17.8%)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52.3%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는 것이다. 이는 해당 제도가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들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그 중 하나로,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7,567명에게는 채무를 완전히 갚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종합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 및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도 강화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의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긴급한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의 복지제도를 연계하고 있다.
이 제도의 성과는 정부 부처 간 협업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월 21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협업 부문 우수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원하는 이들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웹사이트, 전용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