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회장

더트래커 = 강다림 기자

대법원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2017년 2월 구속 기소된 이후 9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이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제13형사부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