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이브의 최대주주인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 등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기망한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매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SPC 보유 주식의 매각 차익 30%를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SPC와 체결했음에도 2020년 상장 과정에서 이 같은 계약 사실, 하이브 임원들과 사모펀드와의 관계 등을 은폐했다.

상장이 지연된다는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지만,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 기업공개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하이브 상장 후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SPC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운용사(GP)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불공정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난 4월 시행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명령 제도 이전에 발생해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