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
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던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투표사무원 등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며, 자작극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께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안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20대 여성 투표인 A씨가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있다고 신고를 통해 알린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 발생 4시간여가 지난 오전 11시 26분께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투표소에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은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사건 당일 A씨보다 먼저 투표한 또 다른 관외 투표자 B씨,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접점도 없었고, 이번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로 판명됐다.
A씨에 앞서 투표한 B씨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자신이 회송용 봉투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1개를 나눠줘야 했으나 실수로 회송용 봉투 2개를 교부한 것이다.
B씨가 받은 회송용 봉투 2개 중 1개는 본인의 주소 라벨이 붙어있는 봉투였고, 다른 1개는 주소 라벨이 부착되지 않았다. 주소 라벨이 붙은 봉투에 기표 투표용지를 넣어야 하는데, B씨 역시 착각으로 주소 라벨이 붙지 않은 봉투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었다.
이 봉투는 투표사무원에게 되돌려주고, 주소 라벨이 붙은 봉투는 안에 기표 투표지가 없는 상태로 투표함에 넣어버렸다. 투표사무원은 반환받은 봉투를 그대로 A씨에게 교부했고,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게 경찰 설명이다.
이후 투표소에 온 A씨는 B씨가 반환했던 회송용 봉투를 받아 들고, 그 안에 든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데다 휴대전화 등 통화 내역과 CCTV를 통해 본 선거 당일의 동선 등을 종합할 때 A씨와 B씨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개표 당일 실제 B씨가 투표함에 넣었던 봉투가 빈 봉투임을 확인한 뒤 압수했다"며 "검찰과 협의 후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가 해당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라며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와 선거인의 착오가 결합해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B씨에게 회송용 봉투를 2개 교부한 것은 단순 실수"라며 "이 사건 관련 선거인 A씨를 의심한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선거 관리 부실로 빚어진 이번 사건을 애꿎은 유권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간 자신들의 경솔한 대응을 인정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투표인의 명예를 훼손한 셈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