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중 모두 중지하는 내용이어서 '재판중지법'으로도 불리던 법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전날 대장동 1심 판결 직후 이 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당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과 APEC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당지도부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다.
성공적인 APEC 개최와 한미관세협상의 무난한 타결 등으로 여론이 좋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직결된 ‘위인설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다 굳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으로 보인다. 국정안정법이 아니라도 다른 해결책들이 여럿 있다는 판단도 영향을 준것으로 추정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이미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만큼 이번 달 내 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재판중지법 추진의)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을 뿐,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언급은) 이 문제가 당 지도부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오늘 최고위가 끝나고 정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