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태호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싱가포르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 진행중인 충전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특허 관련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는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따르면 레너드 P. 스타크(Leonard P. Stark) 판사는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마이팩 홀딩스(MyPAQ Holding)간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마이팩이 소유한 4개 특허에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양사 간 다툼은 지난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이팩은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을 제소했다.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무단 도용해 스마트폰용 고속충전기와 충전 액세서리에 쓰이는 반도체에 적용, 특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외 미국 PC 제조사 '델 테크놀로지'도 피고로 지목됐다.

쟁점이 된 특허는 △적응형 제어기를 갖는 전력 변환기를 갖는 전력 시스템(특허번호 7,675,759과 8,477,514) 등 4건이다.

고속 충전 제품을 생산하고 적극적으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직·간접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게 마이팩 측의 주장이었다.

삼성전자는 같은해 12월 PTAB에 마이팩이 문제 삼은 특허 4건의 유효성을 판단해 달라며 특허무효심판(IPR)을 제기했다.

PTAB는 2023년 5월 IPR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