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가입-오프라인 탈퇴 관행에 제동…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
  • 연회비 8만원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구매액 2% 적립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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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회원권 종류.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로 코스트코 회원들의 오랜 불편이 해소됐다. 24일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회원의 온라인 탈퇴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2018년 9월부터 연회비 8만 원의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을 도입해 운영해왔다. 이 멤버십은 구매 금액의 2%(최대 연 100만 원)를 적립해주는 혜택을 제공했지만, 온라인으로 가입은 가능했으나 탈퇴는 반드시 매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관행이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전자문서로 회원 가입을 한 경우, 탈퇴 역시 전자문서로 가능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완결 서비스는 소비자 편의를 증대시키고 효율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부터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온라인으로 탈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회원들은 코스트코 온라인몰 마이페이지에서 '이그제큐티브 회원 탈퇴'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탈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탈퇴 시 적립금이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코스트코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다른 유통업체들도 유사한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