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산청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신속 대응… 울산·경북·경남 일원 재난사태 지역 포함
- 피해 사실 확인서로 올해 잔여 동원훈련 면제… 전화·팩스·온라인 신청 가능
경남 산청 산불 화재 진압하는 산불진화대원. (사진=산림청)
병무청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와 관련해 피해 지역 병역의무자들을 위한 구제 조치를 마련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23일 경상남도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일원에 재난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 병역의무자들의 병역의무 이행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산불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 소집 등의 통지를 받은 사람들 중 재난지역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자들은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신청은 전화,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 내 예비군의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발행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남은 동원훈련이 전면 면제된다. 이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조치로,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구 활동 지원을 위한 결정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산불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고, 피해 주민들이 안정을 되찾은 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병역의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 등 총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불 현장을 방문해 가용 자원 총동원을 지시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병무청의 이번 조치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고려한 탄력적인 행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이를 통해 당면한 복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안정된 상황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