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 급증 우려 속, 투기수요 차단 위한 강력한 대책 발표
  • 주택공급 확대 및 시장 과열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 제시
 class=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TBS)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집값 상승과 거래량 급증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대출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와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울의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이 지역들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추가 연장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지역 역시 시장 과열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더욱 엄격히 하고, 2025년 7월로 예정된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을 5월로 조기 시행한다. 이러한 금융 규제는 과열된 주택시장을 잠재우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여 이상 거래나 집값 담합을 모니터링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편법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조사도 강화된다.

주택공급 확대 또한 정부의 주요 전략이다. 정부는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위한 법률 제ㆍ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 또한, 신축 매입약정과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외에도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 금융, 세제, 정책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필요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