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대상 불명확·과잉수사 우려… "특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 공소시효 정지·공소유지권 부여 등 위헌 소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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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의원들이 지난 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2025년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범위가 방대하여 과잉수사 우려가 있으며,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대상이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으로 광범위하여 과잉수사 가능성이 크다. 둘째, 검찰이 이미 주요 피의자들을 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배치된다. 셋째, 특별검사에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조항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들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의요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이뤄지는 특검법 관련 거부권 행사다. 앞서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2024년 1월 5일 재의를 요구했고, 22대 국회에서도 지난달 2일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야권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지난달 28일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등 특검 도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라 '명태균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국회가 재의결을 통해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가 커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