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 분석으로 국내산 확인…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 강화 및 유통망 추적 실시"
  • "소비자 주의 당부… 국내산은 'ㅡ'자형, 일본산은 'M'자형 입모양으로 구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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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일본산 암컷대게 구분법.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국내산 암컷대게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159마리를 적발했다. 해수부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국내산 암컷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온라인에서 일본산으로 판매되는 암컷대게 282마리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일부가 국내산과 동일한 종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잠복수사를 진행해 불법 유통 업체를 적발했다.

국내산과 일본산 대게는 외형이 유사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 모양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국내산은 'ㅡ'자형, 일본산은 'M'자형이다. 해수부는 소비자들에게 대게 구매 시 반드시 입 모양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소지·유통·보관·판매까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이번 단속으로 압수한 국내산 암컷대게 159마리에 대해 이달 중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업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불법 수산물 유통경로 추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입산을 포함한 포획 금지 어획물의 처리를 제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 포획·유통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온·오프라인에서의 불법 수산물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내 대게 어업인 보호와 불법 수산물 유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대게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며,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