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금값 1kg당 최대 2700만원 웃돌아… 홍콩·대만발 밀수 시도 잇따라
- 관세청 "무료 항공권 미끼 주의"… 단순 운반도 밀수입죄 처벌 가능
국내 직접밀수 현황. (사진=관세청)
관세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 밀수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국제 금값 상승과 함께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kg당 최대 2700만원(20%)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으로 인해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총 7건의 금 밀수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건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금값이 급등한 2월에는 6건이 적발되며 급증세를 보였다.
최근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2월 12일부터 21일 사이에 홍콩과 대만에서 출발한 여행자 6명이 총 16.6kg(29억원 상당)의 금을 백팩 바닥, 바지 안쪽, 캐리어 바퀴 속, 심지어 신체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또한 1월에는 찰흙 형태로 가공한 74억원 상당의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던 39명의 조직이 검거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금 밀수 차단을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홍콩·일본 세관과 금 밀수 정보를 교환하는 등 3국 간 공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금 밀수 운반책을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혐의로 구속하고 국내 수집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며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되어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밀수 행위 관련 정보를 알게 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3000만원, 내부 고발의 경우 4500만원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