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태호 기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밀어서 잠금해제' 기술 관련 특허소송에 전격 합의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5년여 만이다.
14일 미국 텍사스 서부지역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3일(현지시간) 스웨덴 터치스크린 기술 전문업체 '네오노드'와 합의했다.
양사간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네오노드는 2020년 6월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네오노드는 자사가 보유한 기술인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삼성과 애플이 허락없이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삼성전자가 네오노드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지 않았으며, 특허권이 불특정 권리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결과가 부당하게 네오노드의 특허권을 무효화했다며 파기 환송했다.
3사 간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작은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 공방이었다.
애플은 삼성전자를 포함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업체들이 자사의 밀어서 잠금해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과 독일 등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폰에 적용된 잠금해제 방식은 애플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인 2005년 네오노드가 출시한 휴대폰에 이미 적용된 '선행기술'이라고 맞섰다.
미국과 독일은 각각 다른 판결을 내렸다. 미국 법원은 삼성이 애플에 약 133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독일 연방대법원은 애플 특허에 효력이 없다고 보고 유럽 특허권을 취소했다.
애플은 이후 잠금해제 기능을 없애고 홈버튼을 누른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는듯 했으나 네오노드가 2020년 독일 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성전자와 애플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