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이번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3일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국정운영 혼란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외신들도 한국 정계의 혼란상을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밤 늦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다시 나와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고 그 이후 최 부총리가 대행직을 이어 받기로 되어 있었다.

최 부총리는 사표수리로 대행 직을 맡아보지도 못하고 곧 바로 이주호 부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넘어간 것이다.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하면서 국무회의 성립 논란부터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이다.

헌법은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현재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고,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헌법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정원은 19명이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구성원을 직위가 아니라 자연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해 논란은 앞으로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과 한달여 정도만 대행 직을 맡으면 되지만 미국 발 관세 전쟁과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아 ‘대대대행’ 체제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한국 대선을 앞둔 이같은 정치 혼란에 외신들도 이날 깊은 관심을 보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한데 이어 최상목 부총리마저 사표를 낸 데 대해 "이 나라의 정치위기를 깊게 만드는 또 다른 충격적 전개"라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작년 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시도하다 탄핵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끊임없이 교체되는 '리더십 회전목마'(leadership merry-go-round)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 탓에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취약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 공약으로 ▲ 취임 즉시 개헌 추진 ▲ 통상 문제 해결 ▲ 국민통합과 약자 동행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 판결에 크게 격앙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모두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다음 주중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 법안 상정에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