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의대 모습


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의과대학 5곳이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한 의대생 1916명에 대해 학칙에 따라 2일까지 제적을 통보했거나 할 예정이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5개 의대가 제적 통보를 했거나 이날 통보를 한다.

순천향대(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차의과대(190명) 등은 이날까지 제적 통보를 완료했다. 건양대는 264명에 대해 이날까지 제적 예정 통보를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장단 회의 결과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유급·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재확인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4월30일까지 복귀하지 않아 유급 등 사유가 발생하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각 대학에 유급·제적 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결재하도록 하고,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오는 7일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30일까지 미복귀 의대생들이 얼마 정도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으나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체 의대생 수업 참여율이 26%로 낮아 수업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경우 내년에는 24·25·26학번이 의예과 1학년 수업을 동시에 듣는 '트리플링'(tripling)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줄이고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 하지만 모집인원 동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환원 이전 수준과 유사한 26%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6월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미복귀자를 구해줄 것이라는 루머도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