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용인·수원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 주택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로 옥죄이면서 패닉상태에 빠졌다.
또 16일부터 25억원이 넘는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최대 6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와함께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개인이 1년 동안 버는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드는 비용 비율)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현재 1.5%에서 3%로 오른다. 이에 따라 연소득 1억원인 사람이 받아갈 수 있는 대출금이 7200만원(30년만기·금리 3.5% 수준)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1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하며 수요 억제에 나섰다. 하지만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세가 마포구와 성동구 등 한강 벨트를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자 규제 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25개 구를 비롯해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으로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당장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든다. 1주택자 이상은 LTV가 0%이며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제한된다. 대출에 따른 전입의무(6개월 이내)는 물론,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전매는 수도권의 경우 3년, 지방은 1년간 제한된다.
대출억제책으로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시가 15억원 미만은 지금처럼 6억원이다.
그동안 대출규제에서 제외돼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기존 한도인 6억원을 유지한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는 시점은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은행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주담대 공급 축소 압력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