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내년 3월부터 시행… 보이스피싱 악용 막는다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우선 적용, 안면인식 검증 등 추가 대책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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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신분증 진위확인 개요.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3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만으로는 부족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등 금융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 휴대전화 개통 절차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문자 정보 확인 방식에 더해 신분증 사진까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 시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즉,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제시된 신분증의 사진과 문자 정보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해야만 개통이 가능하다.

우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먼저 적용되며, 향후 외국인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으로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안면인식 검증 기술 도입까지 검토하며 금융사기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휴대전화 개통 과정은 다소 번거로워질 수 있지만, 금융사기 피해 예방 효과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대체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