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 은행에서 3월 21일부터 대면·비대면 금융업무 가능… 금융 서비스 접근성 대폭 개선
- 장기체류 외국인 200만 명 시대…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금융 편의성·보안성 강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사진=관계부처합동)
3월 21일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만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이날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신원 확인 절차의 편리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은 플라스틱 형태의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속 모바일 등록증만으로도 은행 방문이나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영주증과 거소신고증을 포함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했다. 발급 대상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으로,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IC칩 내장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6개 은행에서 먼저 시행된다. 이 중 신한은행과 전북은행에서는 비대면 업무도 가능해 외국인 고객의 금융 서비스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실물 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은행권 등과 협력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대면·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보완해 왔다. 특히 금융결제원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권 기술 지원을 진행했으며, 금융보안원은 실명 확인 시스템의 보안성을 점검하고 관련 보안 유의사항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은 2022년 168만 명에서 2023년 188만 명, 2024년 204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서비스 이용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상황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도입으로 등록외국인의 금융 거래가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금융회사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외국인 고객의 금융 서비스 이용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권 전반으로 모바일 신분증 기반 서비스가 확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