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품도 자산으로…‘국가미술품’ 개념 도입해 체계적 관리 필요성 제기
- 공공미술은행 통해 지역·민간 참여 확대…일상 속 미술 향유 기회 넓힌다
정부가 공공미술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미술은행 도입과 함께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소장한 미술품이 단순 보관을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감상하고 지역과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서울 모두미술공간에서 ‘공공미술품 관리체계 개편과 공공미술은행 운영 방안’을 주제로 세 번째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열고 예술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논의는 오는 7월 26일 시행되는 「미술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마련됐다. 새 법에서는 그동안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이 관리해 온 ‘정부미술품’의 개념을 확장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술품까지 아우르는 ‘공공미술품’ 개념을 도입했다. 동시에 문체부 장관이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안에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미술품 관리체계 재정비와 함께 공공미술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김현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주요 공공미술은행 사례를 소개하며, 공공미술은행의 운영 방향과 핵심 역할을 제시했다.
특히 현행 법체계에서 미술품이 ‘물품’으로 관리돼 가치 보전과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재 국가 소유 미술품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일반 물품처럼 관리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특성상 국유재산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는 “국가미술품 개념 도입을 통해 미술품의 자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체계적 관리로 공공성과 예술성을 모두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논의에서는 공공미술품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 방안도 활발히 논의됐다. 회의장과 공공건물 로비, 공연장 등 다중 이용 공간에 맞춤형 전시를 기획하고, 지역 사립미술관과 전시 공간에 공공미술품을 대여해 지역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방안이 제시됐다. 나아가 민간 미술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미술산업 활성화로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립미술관 최은주 관장과 백상경제연구원 미술연구소 조상인 소장은 공공미술은행의 구체적 운영 방식과 민간 협력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후 미술계 전문가와 정부미술품 운영위원회 등 관계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지며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미술품과 공공미술품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공미술은행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미술품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미술품의 관리와 활용을 보다 체계화하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