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일·주말·명절로 세분화…출발 직후 잦은 취소와 편법적 좌석 점유 막는다
  • 2027년까지 출발 후 취소 수수료 단계적 인상…장거리 인기 노선 좌석 확보 쉬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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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취소 수수료 비교. (사진=국토교통부)

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평일과 휴일·명절 구간을 구분해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출발 후 취소 수수료는 2027년까지 최대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고속버스 좌석 확보가 한층 쉬워지고, 이른바 '노쇼(No-show)'와 편법적 좌석 점유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좌석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승차권 확보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출발 전에는 최대 10%, 출발 후에는 30%의 수수료만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구조로 인해 승객이 몰리는 금요일이나 주말, 명절에도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면서 출발 직전이나 직후의 빈번한 취소로 인한 노쇼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해왔다. 실제 고속버스의 평균 좌석 점유율은 평일 48.7%에 그치지만, 금요일에는 63.9%, 주말과 휴일에는 67.8%로 급증한다. 그럼에도 수수료는 동일해 좌석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장거리 인기 노선인 서울-광주, 서울-거제 등의 경우 수요가 몰리는 주말이나 명절에 노쇼로 인한 좌석 부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예매가 일반화된 반면, 고령층은 실시간 취소 좌석 확인이 어려워 발권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도 함께 지적돼 왔다.

일부 승객이 인접한 두 좌석을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좌석만 취소하고 두 좌석을 사용하는 편법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에만 이런 방식으로 일부만 취소한 사례가 약 12만6천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구조에서는 출발 후 30%만 추가 지불하면 두 좌석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사실상 ‘편법적인 1.3배 요금제’가 되어버린 셈이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일·주말·명절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평일(월~목)은 현행과 동일한 최대 10%를 유지하되, 주말(금일, 공휴일)은 15%, 명절(설·추석)은 20%까지 높인다. 또 최대 수수료 부과 시점도 출발 1시간 전에서 출발 3시간 전으로 앞당겨 철도 기준과 맞춘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5월부터는 50%로 높이고, 이후 2025년 60%, 2027년에는 70%까지 상향한다. 이는 고속버스가 일단 출발하면 재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고속버스 기준 개편과 함께 각 도(道)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고속버스 이용이 편리해진 반면, 출발 직전과 직후의 잦은 예매 취소로 좌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승객이 많아졌다”며 “이번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함께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로, 이용자들의 승차권 예약에 대한 책임감도 함께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시행 전 3~4월 동안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고속버스 업계에도 승차권 예약과 출발 안내 시스템 점검과 개선을 주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