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내 목재 생산량 확대 및 수입 제한 조치 예고
- 한국 산림청, 국산 목재 자급률 높이고 공급망 안정화 추진 방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목재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목재 수출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한 산림 분야 관련 2건의 행정명령이 미국 내 목재 생산량 확대와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원목, 제재목, 파생제품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필요시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이 풍부한 목재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자국 내 목재생산 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 연방정부 차원의 산림경영 전략 수립 및 목표량 설정, 생산 허가 절차 간소화, 환경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산림청(USFS)은 효율적 산림경영과 지속 가능한 목재생산 방안을 마련해 목재 조달 기간 감축 및 공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한국의 목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제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가구 수출액은 3000만 달러에 달했다. 미국이 목재 수입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목재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산림청은 국제적인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대비해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산 목재 사용 확대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국산 목재 공급망의 안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의 목재 자급률이 2019년 기준 16%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자급률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미국 내 목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제 목재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목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앞으로 국내 인공림에서의 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목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