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기업 세제혜택 확대로 국가 경쟁력 강화 나서
  • 불특정 다수 대상 협박 처벌 강화, 예비군 훈련비 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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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1일 국무회의에 56개의 법률 공포안이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 공공안전 강화, 교육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법안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도 주목할 만하다. 이 법안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를 '공중협박죄'로 규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이 법안은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과 연체금 총 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고교학점제 안착과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학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예비군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 식품 광고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식품위해예측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대부분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