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최대 3억 원, 법인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청년 농어업인 우대 조건 제공
- 지난해 폭설 피해 농가 지원에 이어 올해도 적극적인 농어업 지원 정책 펼쳐
경기도가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어가 시설 개선을 위해 총 273억 원 규모의 농어업 경영·시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연리 1%의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융자 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다. 지원 분야는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뉘며, 경영자금의 경우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6천만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 3억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 5억 원까지 지원된다.
수요자 금리는 1%로, 경영자금은 2년 만기상환이며, 시설자금은 개인의 경우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해야 한다. 특히 청년 농어업인(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에게는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한 우대 조건을 제공한다.
시설자금은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묘목 구입, 가축 입식, 어선 구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 농어업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융자 신청은 3월 28일까지 거주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경기도는 5월 중 대상자들을 확정하고 융자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폭설로 피해를 입은 586농가에 277억 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으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농어가에는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년간 이자전액 감면 지원을 시행해 농어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 융자 지원 사업은 경기도의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농어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