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 권고 '강화포집법' 적용… 궐련·전자담배 유해물질 더 정확히 분석
  • 내년 11월부터 제조·수입업자 의무 검사… "과학적 근거로 지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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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포집법.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강화포집법'을 도입한다. 식약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내년 11월 1일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고시안에는 일반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대상과 시험법 등 세부 사항이 담겼다.

특히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연기(배출물) 포집 방식으로 WHO 권고 '강화포집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방식보다 더 정확하게 유해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유해성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 유해성분의 범위와 기준, 정보 공개 방식 등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을 추가로 개발 중"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지정하고 공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5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했지만 그동안 담배회사의 반발 등으로 유해성분 공개가 미뤄져 왔다. 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000여 가지 화학물질과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만 담뱃갑에 표기하고, 6가지 발암성 물질의 명칭만 공개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