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신고 시 최대 1만원 보험료 경감… 기한 내 신고 땐 커피 기프티콘 당첨 기회도
  •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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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받고 있다. 당초 법정 신고기한인 3월 1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오는 17일 월요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사업주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납부할 보험료 부과기준을 산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이를 통해 지난해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로 정산하고, 2025년도 월별 보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신고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의 보수총액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토탈서비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공단 측은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전자신고를 통해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고, 커피 기프티콘 당첨의 행운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수총액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간편한 이지 퀵(Easy-Quick) 보수총액신고'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