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집중신청 기간 운영… 최대 768,000원 지원
- 온라인 신청 가능, 교육활동지원비 5% 인상
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3월 4일(화)부터 21일(금)까지 진행되는 이번 신청 기간 동안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은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교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급여 지원 금액은 작년 대비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251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305만 원 이하의 가정에 해당한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과 교육비원클릭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주목할 점은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후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수급자에게 이용권 신청에 대한 안내를 별도로 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급여 신청 시 시도교육청별로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정보화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종합적인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조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신청은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가급적 3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