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연간 구매한도 2억원으로 상향, 청약 기간 및 시간 연장
- 3월 발행 규모 1,200억원… 5년물 3.035%, 10년물 3.190%, 20년물 3.205% 금리 적용
기획재정부가 3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10년물과 20년물에 더해 5년물을 새롭게 도입하고, 1인당 연간 구매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시행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는 총 1,200억원으로, 5년물 600억원, 10년물 5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 발행된다. 이는 지난 1월 22일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청약 기간이 기존 3일에서 5일로 연장되고, 일별 청약 마감시간도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4시로 늘어나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청약은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리 면에서도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 3월 발행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시 적용 금리는 5년물 3.035%, 10년물 3.190%, 20년물 3.205%로, 2월 발행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만기 수익률(세전 기준)은 5년물이 약 16%(연평균 3.2%), 10년물이 약 37%(연평균 3.7%), 20년물이 약 88%(연평균 4.4%)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월 10일부터는 정기 예·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시작된다"며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청약 및 투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 확대 조치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고 국채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청약 금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 300만원까지는 일괄 배정되고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 다음 영업일에 고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