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상법 개정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한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상법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인 3% 룰은 보완해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 세 가지는 쟁점 없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를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재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의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서 3%로 제한하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경영권 방어 우려를 이유로 그동안 강하게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입장을 많이 바꾼 셈이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현행 상법은 사내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서 3%룰을 적용하고,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에 각각 3%룰을 적용해왔다.
여야는 다른 주요 쟁점인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분은 여당이 야당 요구를 수용해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최우선 순위로 상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으며 이번에 여야합의안 1차 도출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