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태호 기자

고려아연이 27일 현대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을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한 신주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신주발행과 관련해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만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고려아연 정관에 나와있는 ‘외국의 합작법인’ 부분에 있어 고려아연의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 합작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기술적인 이유로 이 부분이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고려아연 측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며 "항소심에서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당사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고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