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지난해 임금 인상과 호봉 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0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3555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1인당 평균 11만7181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73만명은 정산이 필요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직장가입자 1656만 명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3687억원이다. 전년 3조925억원보다 2762억원 증가했다. 1인당 추가 납부 평균 금액도 20만3122원에서 20만3555원으로 433원 늘었다.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후 매년 4월 실제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에게는 이달 보험료와 함께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최대 1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국세청과 업무 협약을 통해 사업장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으로부터 연계 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도 시행해 496만명의 연말정산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