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박현승 기자

고려아연은 크루서블 JV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이 이사회에서 결의한대로 대금 납입이 완료되고, 예탁원 전자등록까지 최종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또 미국정부 등 합작법인을 고려아연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절차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법 규정과 법원 판례, 법조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면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 시점은 주식발행대금의 납입기일 다음날이다. 이에 따라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 효력은 대금 납입 다음 날인 작년 12월 27일자로 발생했다.

상법 제423조 제1항 역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신주 발행 및 그 효력 발생이 확정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은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발행가액 및 총액이 결의됐다. 해당 자금은 원화로 환전 등을 거치는 절차 없이 달러로 송금돼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MBK·영풍 측이 이사회 결의대로 납입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까지 인위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