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31일 공시에서 밝혔다.
롯데손보는 집행정지와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은 성격이 다른 절차라며, 법적 판단의 핵심은 본안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추후 항고 제기 여부에 따라 채권 이자 지급 정지 사항에 대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기각 판결에 대해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31일 롯데손보 공시와 서울행정법원 제14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롯데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영개선권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록 및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유지되며, 롯데손보는 다음달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서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가 이를 승인하면 롯데손보는 향후 1년간 해당 계획을 기준으로 경영개선 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5일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롯데손보는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당국이 자본건전성에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의 행정처분이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 의결 직후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기각은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경영개선권고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 자체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금융위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인수계약서 상에 명시된 필요적 정지 효력이 발생, 지난달 5일부터 롯데손해보험 신종자본증권 중 3년 및 4년후 콜옵션 조건의 후순위채 이자지급이 현재까지 정지된 상태다.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이자지급 정지에도 변동사항이 없다고 롯데손보는 밝혔다.
롯데손보가 금융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전을 벌이기로 하자 금융계에선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가 고비가 될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 롯데손보는 본안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 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지만 최종 인용하면 롯데손보는 2년이 넘는 시간을 버는 것과 동시에 본안 소송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각으로 결정됨에 따라 롯데손보가 이날 기각결정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일단 충실히 이행해야 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