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 결과 재석 179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법안을 통해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위원이 추천해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일자 법원 내부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담 판사 추천 조항은 아예 삭제하고, 대신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 전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하지만 수정 이후에도 여전히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사법부 고유 영역인 재판부 구성에 정치권이 개입해 입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표결에 앞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떠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설령 오늘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 통과 후 민주당이 발의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이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허위·조작정보 규정을 정의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천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종결 동의안을 제출, 24시간이 지난 24일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