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 형성과 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어 재산 분할 금액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취지 판결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노 관장의 기여도가 원래 2심보다 더 적게 인정돼 재산분할 금액도 훨씬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서 논란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적이고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2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유입됐다고 보고 재산 형성에 노 관장 기여도가 높다는 근거로 삼았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 배경이 된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과 지원을 통해 SK그룹이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잘못이라고 선언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또 2심과 달리 최 회장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에게 증여한 재산을 재산 분할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소영 관장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천억원)가 됐다.

2심 재판부는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300억원의 전달 시기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작년 7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1년 3개월 심리 끝에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 보낸 것이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최대 위기는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최 회장의 경영권도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SK㈜ 지분을 17.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지만, 특수관계인을 포함해도 25.5%에 불과해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만약 1조3천억원 이상 재산을 분할해야 했다면 지분 외 별다른 재산이 없는 최 회장으로선 상당한 SK 지분을 노소영 관장 측에 줘야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은 지분 매각이나 거액 대출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