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태호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소재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11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1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약 4억4550만 달러(약 637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12월 콜리전(Collision Communications)의 제소로 시작됐다. 콜리전은 삼성이 무선 통신 효율성 향상과 관련된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술은 당초 군사 통신을 위해 개발됐다. 무선 통신을 방해하고 네트워크 품질을 저하시키는 '잡음'을 제거한다.

콜리전은 이 기술이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뿐만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에도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콜리전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특허 6건 중 4건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삼성은 향후 판사의 최종 판결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