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빚 탕감을 위한 새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1일 출범했다. 5천만원 이하의 빚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113만4천여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채권만 16조4천억원 규모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며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정 4천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더해 기금을 조성했으며, 이달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중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르면 연말부터 대상자 통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소각·채무조정은 내년부터 진행된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대상자들은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 이후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7년 미만 연체자'나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 등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계속되면서 형평성을 보완하는 대책도 발표됐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 대해서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