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등 검찰청사단지


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또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 고통을 주지 않느냐, 이걸 왜 방치하느냐”라며 “국가가 왜 이리 국민에 잔인한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적 개선을 지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게 기본”이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일까 유죄일까 할 때는 무죄를 하라는 것이고, 무죄이거나 무혐의일 수 있을 때에는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도 “검찰은 그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해도 봐주고,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몇 년 재판해서 고통받고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하고, 또 한참 돈 들여서 생고생을 해서 무죄를 받아도 상고를 한다”며 “대법원까지 가서 돈은 엄청 들고 무죄는 났는데 집안은 망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죄 지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다 기소하는 것이) 그게 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명백한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주요 사건을 매일 보고받으면서 구두 지시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긴 한데,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훌륭한 법무부 장관이 바뀌면 (나중에) 또 바뀔 수 있지 않나”라고 하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에는 유예 기간을 둔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재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이를 제외한 부처 조직 개편은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곧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