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공개한 주택청약질서 위반 사례들
더트래커 = 이태희 기자
A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부산에 거주하면서, 본인은 서울 장인 장모집으로 위장전입하고, 용인에서 거주하는 부모를 부산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되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으로 위장 전입이 확인되면서 당첨 무효화와 함께 사법처리될 상황에 놓였다.
B씨는 C씨와 공모해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되자 계약 및 혼인신고를 한 후, 법원소송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신혼부부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을 뿐 혼인에 대한 논의나 공동생활은 없었음을 제기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정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례도 정부 단속반에 적발돼 당첨 취소와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약 2만6천호에 대한 주택청약 및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위 사례들은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청약자 위장전입’ 및 ‘위장결혼’ 사례들이다.
적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이 354건(90.8%)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가 확인됐다.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다.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작년 상반기(127건) 대비 3배 넘게 증가했다.
이용한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위반 사례들 중 가장 많은 부정 청약 유형은 직계존속 위장 전입(243건)이다. 가점제의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 등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사례다. 현재 청약제도에서는 직계 존속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만 자격을 인정한다.
청약자 본인의 위장전입 사례도 141건 적발됐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지역 주택이나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 허위 주소지로 전입 신고해 청약한 사례들이다.
신혼특별공급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한 사례,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2건 적발됐다.
이밖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도 2건 나왔다.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되자 매매계약을 맺은 사례도 2건 적발해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 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