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현물이전 관련 도표(통계청)


더트래커 = 김상년 기자

국가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무상교육,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 가치(사회적 현물 이전)가 2023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924만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수혜 규모도 커져서 4인 가구는 연평균 1835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평균 924만원으로 전년보다 0.1% 증가했다. 연평균 가구소득 대비로는 12.9% 수준이다. 즉 가구소득 대비 12.9% 정도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국가 등이 현금 대신 서비스나 재화의 형태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무상보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할 경우 소득 1천만원 이하 가구 비중은 4.6%에서 1.0%로 하락하는 등의 효과도 있다.

1년 전(3.4%)보다는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관련 지원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수혜액은 늘어났다. 1인 가구는 343만원, 2인 가구는 639만원, 3인 가구는 986만원, 4인 가구는 1천835만원으로 집계됐다. 1·2인 가구는 수혜 항목 중 90% 이상이 의료였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 보육 등 자녀와 관련된 비중이 컸다.

2023년 사회적현물이전 중 의료와 교육 부문의 평균은 각각 472만원, 392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회적현물이전의 약 94%를 차지했다. 보육과 기타바우처 부문 평균은 각각 35만원, 2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보육은 4.5% 감소, 기타바우처는 21.7% 증가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수혜액이 많은 경향을 보였지만, 소득 의존도는 저소득층이 높았다. 소득 1분위(하위 20%)의 수혜액은 723만원으로, 이들의 가구 소득 대비 48.0%에 해당했다. 반면 소득 5분위(상위 20%)는 1233만원 혜택을 받았지만 소득 대비 비중은 7.4%에 그쳤다.

가구주 연령별 사회적현물이전소득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조정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낮아졌다. 특히 은퇴 연령층(0.079), 아동층(0.063), 근로 연령층(0.033) 순으로 개선 효과가 컸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40대에서 1,469만원으로 가장 크고, 50대(954만원),60대 이상(787만원), 30대 이하(609만원) 순으로 컸다.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40대 16.2%, 60대 이상 14.3%, 50대 10.7%, 30대 이하 9.1% 순으로 나타났다.